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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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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해당 노선은 목포 1번이다.
開門發車
1. 개요
1. 개요[편집]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
주로 시내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1] 중 하나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버스 내부에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리다가 개문 발차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바퀴에 깔리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절대로 하면 안되고 또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9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워때의 개문발차가 기승을 부렸으나 00년대 이후로 거의 사라졌다.[2] 기종상으로는 자일대우버스 BC211 로얄 하이시티의 수동변속기 적용 차량이 개문 발차가 된다. 보통은 문을 열 때 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
특히 2000년대 이전, 여름철에는 개문발차가 제법 잦았는데, 그 당시 에어컨이 달리지 않은 무냉방버스의 경우, 앞문을 열고 주행하게 되면 달리면서 바람이 들어와 그나마 시원해지므로, 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도 공차회송이나 안에 승객이 없을 경우에는 문(특히, 앞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서도 오류나 고장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현행 운전규정상으로 1개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해당 칸의 출입을 막고 비연동 취급후 운행하고, 2개 이상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기지로 회송한다. 특정 1량 전체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해당 칸의 승차를 막고 운행한다.
물론 위에 서술된 것에 해당 상황이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호도 개문발차 하기도 한다. 아래 동영상은 출입문이 고장난 관계로 그렇게 하게 된 것. 이렇게 문이 고장나는 상황은 가끔 있다.
멕시코시티 시내버스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면 대부분 앞문을 열어놓고 운행한다. 승객들을 문 앞까지 태워서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몇몇 승객들은 까치발로 출입문에 매달려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승객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례까지 빈번하다.
2017년형 이상 슈퍼 에어로시티 계열 버스들(그린시티, 블루시티, 유니시티, 일렉시티, 일렉시티 이층버스)은 출입문에 센서가 달린 관계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개문 발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레스타는 2012년 출시때부터 개문 발차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2019년형 카운티, 유니버스와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 마저 출입문에 센서가 달린 관계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NEW BS 시리즈도 역시 2019년 5월 제작분 이후부터 옵션으로 센서를 달 수 있게 되었고 2019년 후반부터는 센서가 기본으로 달려나와 센서가 있는 차량 한정 개문 발차가 불가능해야 정상이나 개문 발차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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